사후지급금1 육아휴직 가능 조건과 급여 신청 방법 오늘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급여 신청 방법으로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및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가능 조건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고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라면 조건에 따라 6+6 부부육아휴직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부부육아휴직제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총정리 2024년 ..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