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급여 신청 방법으로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및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가능 조건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고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라면 조건에 따라 6+6 부부육아휴직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첫 번째 신청 시에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로 인사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1개월 전에는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그 이유는 최소 1개월이 지나야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육아휴직이라고만 쳐도 바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이 나오게 된다.
4. 그 후 개인정보 입력과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끝이 난다. 혹시 서류가 미비 되게 되면 연락이 와서 다시 처리하게 되면 된다.
5.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 어렵지는 않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75%만 들어오게 되는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를 받는 것까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리미리 알아둔다면 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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