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 휴직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요즘 큰 이슈인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 휴직이라는 청책이 있어도 소득 문제로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 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편되고 있는 육아 휴직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 및 육아휴직 개편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기간인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이전에는 맞벌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이 증가하여 3개월 사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4년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 및 육아휴직 기간
3+3 부모 육아휴직제도(24년 이전)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24년 시작) | |
기간 | 3개월(통상임금 100%)+ 9개월(통상임금 80%) =12개월 |
6개월(통상임금 100%)+ 12개월(통상임금 80%) =18개월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기간내 상한액 |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예시를 들자면
육아 휴직 지원 대상 및 조건
육아 휴직 적용대상: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제도를 최초로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여야만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로그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4년 육아휴직 제도 및 개선 내용받을 수 있는 금액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육아휴직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소득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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