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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총정리

by 올해는 화 안내야지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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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 휴직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요즘 큰 이슈인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 휴직이라는 청책이 있어도 소득 문제로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 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편되고 있는 육아 휴직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총정리

 

육아휴직제도 변경 및 육아휴직 개편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기간인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이전에는 맞벌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이 증가하여 3개월 사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4년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 및 육아휴직 기간

  3+3 부모 육아휴직제도(24년 이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24년 시작)
기간 3개월(통상임금 100%)+
9개월(통상임금 80%) =12개월
6개월(통상임금 100%)+
12개월(통상임금 80%) =18개월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기간내 상한액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예시를 들자면

6+6부모육아휴직제도 예시
출처:고용 노동부

 

 

육아 휴직 지원 대상 및 조건

육아 휴직 적용대상: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제도를 최초로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예시
출처: 고용 노동부

 

지급방식: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여야만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로그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4년 육아휴직 제도 및 개선 내용받을 수 있는 금액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육아휴직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소득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