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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2

육아휴직 가능 조건과 급여 신청 방법 오늘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급여 신청 방법으로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및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가능 조건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고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라면 조건에 따라 6+6 부부육아휴직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부부육아휴직제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총정리 2024년 .. 2024. 1. 5.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급여 총정리 2024년 육아 휴직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요즘 큰 이슈인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 휴직이라는 청책이 있어도 소득 문제로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 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편되고 있는 육아 휴직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 및 육아휴직 개편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기간인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이전에는 맞벌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2024. 1. 5.